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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현실서 현금화 차단해야“
뉴스종합| 2018-01-14 10:16
”은행ㆍ화폐 불신이 탄생배경”

“은행이용, 현금화는 자기모순”

정부 “자금세탁 방치” 명문으로

가상화폐 기존 금융망서 배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애초 가상화폐의 취지가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불신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에 편승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의 말이다. 가상화폐가 말 그대로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 존재할 뿐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으로부터는 차단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명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한 은행에 계좌를 둔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하려면 투자자도 같은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한다. 실명 전환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더 입금할 수 없다. 거래소에서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으로 전환하면 입·출금이 자유롭다.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는 가상계좌에는 입금 제한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금마저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돼 가상화폐를 사지 못했던 잠재적 투자자들도 실명시스템을 통해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이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가상계좌를 통한 투자금을 실명시스템으로 옮겨주지만, 이 시스템은 시한부일 가능성이 크다.

은행은 거래소와의 계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은행들에 대핸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검사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점검하는 목적이다. 이를 토대로 FIU는 강도 높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미국 주요 대형 은행은 테러·마약 등의 자금세탁을 우려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주지 않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이번에 제정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담을 무릅쓰고 거래소 계좌를 유지할지, 차제에 계좌를 닫을지는 각 은행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결국 모든 은행이 시차를 두고 거래소와의 계좌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이 경후 각 거래소의 법인계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는 법인계좌 운영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기(手記)까지 동원된 가상화폐 거래는 법인계좌의 본래 존재 목적이 아니다”며 “자금세탁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은행과 거래소의 통로가 단절되면 가상화폐 거래로 아무리 큰 이익을 내도현금화가 어려워진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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