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용인 일가족 살해범 얼굴 공개…“재산 노린 계획 범행” 자백
뉴스종합| 2018-01-14 14:36
[헤럴드경제]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30대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계획 범행이었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김성관(35)씨가 이같이 자백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어머니가 재가해서 이룬 가족과 유대관계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게 됐다”며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다 보니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앞선 지난 11일 조사에서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을 추후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범행 전후 김씨의 행적 등을 추궁한 끝에 계획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러나 아내 정모(33)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그는 “아내는 어머니와 계부가 재산 문제로 우리 딸들을 해치려 한다는 내 말을 믿고 딸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 내가 돈 때문에 벌인 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실행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김씨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조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김씨의 모습을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의 중대함과 증거 충분 등의 요건을 따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