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내일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뉴스종합| 2018-01-14 17:23
-미세먼지 ‘나쁨’ 연이어…저감조치 시행
-출근시간,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시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


[헤럴드경제] 전국을 강타했던 북극발(發) 한파가 물러가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1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14일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15일 처음 도입된 이후 4월에 발령요건이 완화했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에 보름 만에 다시 발령됐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서울 57㎍/㎥, 인천 54㎍/㎥, 경기 67㎍/㎥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15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가 시행된다.

특히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15일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평일인 15일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대상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15일 첫차를 시작으로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 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하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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