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검찰, 다스 120억 직무유기”…“특검 왜 그때는 공개 안했나”
뉴스종합| 2018-01-14 20:42
-정호영 ‘120억원 은폐 의혹’ 정면반박


[헤럴드경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은 특검이 아닌 검찰의 책임이라며 자신에게 제기되는 ‘120억원 은폐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한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에 대한 부실 수사로 특검 수사를 초래했던 검찰이 ‘120억원’에 대한 후속수사 등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현 상황이 벌어졌다며 검찰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특검은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스를 두 번이나 수사했음에도 사무실 압수수색과 법인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에 특검이 계좌추적을 통해 다스의 120억원 부외자금(비자금) 정황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상가 5층 회의실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 방안', '특검 수사진행상황' 등 당시 작성된 자료를 공개하며 자신을 향해 제기되는 '120억원 횡령 은폐'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사진은 정 전 특검이 공개한 자료.


그는 이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횡령에 관여한 경리 여직원 등을 조사했지만, 당시 회사 관계자들이나 이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특검법에 따라 검찰에 자료를 정식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특검은 “특검은 특검수사 대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범죄사실을 발견한 것”이라며 “이를 입건해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 후 다스 여직원의 개인 횡령에대해 입건해 수사할 것인지, 피해 복구가 됐으므로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 판단해 그판단에 따라 일을 해야 했을 것”이라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120억원 횡령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정식 이첩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밝힌 임채진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감추지 않았다.

또 “특검 기록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특검 활동 전후 특수1부장이었던 최재경 전 민정수석·문무일 현 검찰총장과 3차장검사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당시 특수1부 수사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특검이 기관 대(對) 기관으로 수사 의뢰, 고발, 참고자료 송부, 참고 통보 등을 했으면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해 검사가 기록검토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검법에 따라 기록을 보전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 전 특검의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120억원 횡령 의혹 부분은 다스의 주인을 가리는 데 중요한 부분이며, 영장을 통한 계좌추적 등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중요 수사 대상에 관계된 내용인 만큼 결과 발표문에 들어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특검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특검 당시 생산된 4장 분량의 ‘다스 공금 횡령 사건 처리방안’ 문건, 57장 분량의 ‘도곡동 땅·다스 수사팀 일일상황보고(2팀)’ 문건, 6장 분량의 검찰 기록 인계 목록 등을 공개했다.

summ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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