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문화예술委 등 5개기관 전면개편…‘정치적 배제금지’ 헌법개정 추진
라이프| 2018-01-16 11:44
블랙리스트 조사위, 개선안 마련

지난해 7월31일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도종환 문체부장관, 신학철 미술가 공동위원장)가 그동안 주력해온 블랙리스트 사실관계 파악을 일단락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을 본격화한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제도개선소위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사태의 구조적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최근 제도개선안을 마련, 오는 17, 18일 토론에 붙인다.

진상조사위가 마련한 개선안은 헌법 개정부터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주목받은 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의 전면적 개편을 담고 있다.

우선 헌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헌법 문화조항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조항(제9조)을 신설하고, 공공이익에 적합한 저작자 등의 권리보장과 문화예술가의 생활안정보장을 의무화(제22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헌법 제19조를 개정, 정치적 이유에 의한 배제 금지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와함께 문화예술계 주요 지원기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국가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예술위원회는 예술정책 수립과 집행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쟝르별, 기능별 현장을 대변·대표하는 현장권력기구다. 여기에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국공립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모두 속한다.

진상조사위는 ‘국적 개념에 갇히지 않는’ 포괄적 의미로서, 종래 ‘한국’이란 표현 대신 ‘국가’라는 개념을 썼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대등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예술위원회 신설은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근간과 틀을 바꾸는 혁신적인 안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토론회에 붙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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