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상화폐 관련 첫 제재ㆍ사법처리 임박
뉴스종합| 2018-01-17 10:28
금융당국, 은행권 점검 마무리
실명제위반ㆍ자금세탁 등 적발
금융권 가이드라인 내주 발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금융당국의 은행권 점검이 마무리되면서 곧 행정제재 및 사법처리 대상이 나올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점검결과 금융실명제 위반이나 자금세탁 혐의가 상당부분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관련 조사를 16일 마무리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일명 ‘벌집계좌’로 불리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계좌에서 자금 실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 등 본인 확인 의무, 자금세탁 의심 거래 보고 미흡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오픈애즈]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연말까지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중단하자 법인계좌를 발급받아 벌집계좌를 운용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관리가 엑셀 등 파일 형태로 이뤄지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으며 이는 자금 거래 오류 및 해킹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의 실명전환 시스템 전환권고 이행여부 미준수,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의 미이행, ‘위험고객확인의무’(EDD)를 ‘고객확인의무’(CDD)로 적용한 것 등 절차와 관련한 각종 사항들이 주요 점검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진행하면서 상당수 벌집계좌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를 찾아냈다. 벌집계좌내 자금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등 실소유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다.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위반 사항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과 공유해 공동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사 대상이 된 은행 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 정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주 중 가상화폐 대응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다. 자금세탁 위험평가, 취급업자 식별절차, 다수와의 의심거래 충실 보고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중 문제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를 거절하는 방법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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