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부로 일원화…“위험요소 막는다”
부동산| 2018-01-17 11:01
소규모 시설물 전문가 성능종합평가 시행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나로 연계한 것이 골자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은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기존 중ㆍ대형 규모의 시설문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헤럴드경제DB]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시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노후화에 대비한 종합적 평가도 이뤄진다. 시설물의 상태와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ㆍ보강 시기를 결정하고,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특별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3종의 시설물을 인수해 순회교육을 진행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쳤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상담실을 설치해 관리 주체와 지자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찾아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의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