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18일부터…가산세 폭탄 주의보
뉴스종합| 2018-01-17 10:57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기가 다가오면서 온라인 포털에는 환급금 조회와 가산세 폭탄 예방에 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한다.

지난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후 서류는 본인이 추가로 자료를 확보해 입증해야 한다.

이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물론 개인적으로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온라인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가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 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1인당 3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18일부터 운영되는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오늘(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20일부터 확인가능하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공제를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실수로 또는 무리하게 욕심을 내려다 자칫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발급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한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면 차후 자동 조회된다.

또한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