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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C 장악 기획·실행 공모' 원세훈ㆍ김재철 기소
뉴스종합| 2018-01-17 15:40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서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사장과 이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헤럴드경제DB]
김재철 전 MBC사장[사진=헤럴드경제DB]

2010∼2013년 MBC 사장이던 김씨는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전달받아 김미화·김여진씨 등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자사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최근 MBC 사장으로 돌아온 최승호 PD와 이용마 기자 등의 해고도 잇따랐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지로 전보됐다. 또 파업 참여 직원들 다수는 ’신천교육대‘로 회자된 서울 신천역 근처MBC아카데미로 보내져 ’브런치 만드는 법‘ 등을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MBC 담당 국정원 정보관이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김 전 사장에게 전달했고, 실제로 김 전 사장이 이 문건 방침을 그대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사정은 그러나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없는 회사”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와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작년 11월 김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김 전 사장이 국정원의 방송장악에 가담했는지를 다투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재철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작년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상태에서 3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작년 12월 40여개의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들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그를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이날 또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외에도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여·야 정치인 비방 공작 등 원 전 원장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작 혐의를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퇴임 직전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를 유용해 자신이 유학 가려던 미국 스탠퍼드대에 보내도록 한 혐의, 사적으로 사용한 도곡동 안가 조성에 10억원의 국정원 예산을 낭비한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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