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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C 장악’ 혐의로 원세훈ㆍ김재철 불구속 기소
뉴스종합| 2018-01-17 17:18
-김재철, 김미화ㆍ김여진 등 출연금지
-MBC 기자ㆍ피디 등 부당 업무 배제
-원세훈 ‘댓글 사건’ 이어 다시 기소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재철 전 MBC 사장(왼쪽)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을 지내는 동안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 받아 특정 연예인을 출연 금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화, 김여진 씨 등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 들어간 다수가 포함됐다. 2012년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 노조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사장 임기 동안 PD수첩 등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들이 폐지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사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김 전 사장과 공모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방송 장악을 보고 받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구속수감 상태에서 3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여론 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이날 또 기소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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