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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홀수 차량 숨기는 경찰서…공허한 ‘2부제’
뉴스종합| 2018-01-19 09:26
-지하주차장 절반이 홀수 차량…경찰청도 비슷
-경찰 “민원인 차량과 전날 세워둔 차량” 해명

[헤럴드경제=이현정ㆍ김성우 기자] “06시~21시 홀수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안내판은 홀수 차량을 지하주차장으로 안내했다. 이날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2부제가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에 짝수차량의 운행만 허용됐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홀수 차량을 막기는 커녕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 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행정ㆍ민원인 차량 제외’라는 문구만 써 있을 뿐 직원들의 홀수 차량은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 지하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 21대 가운데 절반은 모두 홀수차량이었다. 지상 주차장에도 차량 40여 대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차량 15대도 홀수 차량이었다. 

지난 18일 서울 마포경찰서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 [사진=김성우 기자/zzz@heraldcorp.com]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정부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연일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따른 대응책으로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분야에도 확대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일부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모든 지역이 16시간(00시∼16시)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으로 관측되고 다음 날에도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발령된다.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ㆍ공공기관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30일 처음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이후 이달 15일, 17일, 18일 등 모두 4차례 시행됐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의 주차장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차량 200여 대가 주차된 지상 주차장에는 홀수 차량이 다수 목격됐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지상주차장의 모습. [사진=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경찰청은 민원인의 차량 등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일 뿐 2부제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2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차량에 이를 강제할 순 없다”며 “주차차량 일부는 전날 출근했던 차량을 세워둔 채 퇴근한 직원들의 차량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시에 따라 2부제가 아닌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장 출입을 막고 유료 주차장으로 유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발생하면서 차량 2부제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환경동연합은 “수도권 전체 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 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민간부문 차량 2부제와 사전예방차원의 일상적인 차량 2부제 실시를 제안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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