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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ㆍ폐 포함 이식가능 장기조직 15종으로…공인인증서 폐지
뉴스종합| 2018-01-22 11:31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이식이 가능한 장기ㆍ조직이 13종에서 폐, 팔 등 15종으로 확대 된다. 또 웹사이트 이용 걸림돌인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고 본인인증수단이 다양해진다. 초경량 전기자동차나 원형 핸들 형태의 삼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시장 출시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우선허용-사후규제)가 적용돼 시장 진입이 신속해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또 정부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 우선 허용ㆍ사후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를 도입해 38건의 전환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신제품ㆍ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전환과제 중 고시ㆍ지침(9건)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0건)은 올해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뮤직비디오가 제작ㆍ배급업체의 자체심의만으로도 시장에 출시가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장기ㆍ조직 이식은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에 한정됐으나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규제를 대폭 허문 모래놀이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관련 법령 제ㆍ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규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신산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스트 베드가 허용된다. 이 경우 보안성 제고 및 고객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핀테크 사업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도 대출심사, 예금계약 등 수탁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89건의 규제애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라이다 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차도 처벌 없이 도로를 다닐 수 있다. 영상통화로도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일임계약이 가능해지고, 사람과 협동로봇이 공장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에 방치됐던 가지 등 임목부산물의 활용이 촉진되고,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 공고기간이 단축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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