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조윤선 오늘 2심 선고..구속 가능성은?
뉴스종합| 2018-01-23 07:39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23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7월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위증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번 2심 선고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구속 가능성이 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1심 선고 후 석방됐지만, 그 이후 관련자 진술이 달라져 구속 가능성이 점쳐진다.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1월 박영수 특검 조사에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지만, 1심 선고 후인 지난해 11월 관련 진술을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번복했다.

박준우 전 수석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조 전 수석의 1심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 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닐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조 전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결정적 이유다.

그러나 11월 28일 박 전 수석은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다시 나와 진술을 뒤집었다. “좌파단체 배제와 보수단체 지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챙겨야 한다고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 했느냐”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

박 전 수석은 또한 검찰에서도 “조 전 수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 했지만 오만하고 어리석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진술이 오는 23일 있을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건이다.

또 지난 8월 청와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제2부속실에서 국정농단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에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그 실체가 드러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될 지 주목된다.

조윤선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법원 측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지난 22일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가 청와대와 교감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더 주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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