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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구속…롯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권 취소 '위기'
뉴스종합| 2018-02-13 19:1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 사업권 취소 위기를 맞게 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의 면세특허 취소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15년 이른바 ‘면세점 대전’으로 불린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상실했다.

2015년 11월 심사에서 롯데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탈락한 반면, 두산과 신세계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롯데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방침이 정해졌고, 롯데는 12월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따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이 부분을 신 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경영 현안으로 판단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뇌물죄 인정만으로 월드타워점 특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일단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관련 부처에 실제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압력이 특허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사법당국으로부터 확인돼야 특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롯데 측이 이날 판결과 관련,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판결 내용도 사업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 취소를 위해서는 관세법 저촉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특허 취득 과정에 위법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과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부분 철수 등으로 면세점업계는 또다시 출렁이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하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경쟁입찰로 선정된 후속 사업자가 오는 7월 이후 영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면세점업계는 인천공항점 임대료 문제로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롯데, 신라, 신세계 등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들의 도미노 철수 우려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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