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재해
[단독]생후 10일 신생아에 처방전 없이 수액 투여한 간호조무사…경찰 수사
뉴스종합| 2018-02-14 09:02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코감기라며 전해질 보급제 먹여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생후 10일된 신생아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먹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53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신생아에게 무단으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 B(31ㆍ여) 씨는 생후 10일된 아이에게 A씨가 젖병으로 무언가를 먹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가 A씨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처음에는 코감기 증상에 있어 식염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전해질 보급제인 페디라산을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페디라산은 영ㆍ유아 및 소아가 설사를 할 때 수분과 전해질을 보급하는 약이다. 이 약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산부인과가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외관상 이상이 없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인근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다.

경찰은 해당 약품과 신생아 관찰기록지 등 확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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