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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정보④]연휴에도 보이스피싱은 쉬지 않는다…신고ㆍ상담은 1332
뉴스종합| 2018-02-18 08:06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휴일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모두 242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0% 급증했고, 피해건수는 4만9948건으로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경찰(112) 혹은 금감원(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은행은 연휴기간 중에도 은행 콜센터를 운영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유선 등으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피해자 자금이 송금된 계좌(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급 절차는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하게 되고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하게 된다. 채권소멸이 확정되면 환급액 결정을 통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한다.

다만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면 피해구제 절차는 종료된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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