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외교부, ‘독도는 일본땅’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주한日총괄공사 초치
뉴스종합| 2018-02-14 19:35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자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고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교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려 하자, 우리 외교부는 14일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 2009년에 개정된 종전 고교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면서 독도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가르치도록 명시했었다. 초등학교는 5학년 사회, 중학교 지리와 공민, 역사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교육 강화에 나섰다.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일본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라는 3종 세트로 구성된 역사 왜곡교육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부과학성이 고시하는 학습지도요령은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이번 고시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하야시 요시마사 문부과학상이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학습지도요령 내 독도 영유권 명시는 사실상 확정됐다는 것이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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