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현직 부장검사, 15일 영장 심사…심사 출석은 포기
뉴스종합| 2018-02-14 19:36
-회식자리에서 후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검사로는 3번째 긴급체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긴급체포된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이르면 15일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4일 검찰 조직 내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와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김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혐의 사실 입증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김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며 “현재 있는 곳은 동부 구치소다. 동부에서 기다리다 영장이 발부되면 거기서 바로 집행될 것”이라고 알렸다.

검찰 조직 내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가려진다. 12일 긴급체포된 김 부장검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길 포기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김 부장검사는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이 지난 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피해 사례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한 뒤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제보했고 처벌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지난 12일 소속 검찰청 사무실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직 검사가 긴급체포된 것은 지난 1999년 ‘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진형구(73ㆍ사법연수원 1기)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 2016년 ‘넥슨 공짜 주식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진경준(51ㆍ21기) 당시 검사장 이후 3번째다.

김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5일 밤, 늦어도 16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해 처벌하겠다는 조사단의 향후 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지현(45ㆍ33기) 검사가 지난달 ‘이프로스’를 통해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2ㆍ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 조사단을 꾸렸다. 검사 8명과 수사관 1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두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안 전 국장의 성추행 혐의와 인사 불이익 여부 수사를, 다른 한 팀은 검찰 내 성범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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