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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물어 다리 절단’ 핏불테리어 견주 항소심도 실형
뉴스종합| 2018-02-20 16:31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나가던 행인을 공격해 영구장애로 만든 맹견 핏불테리어의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20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맹견 핏불테리어[사진=유튜브]

사건이 나기 전 이씨는 이 사고를 일으킨 핏불테리어와 다른 핏불테리어 1마리 등 모두 8마리의개를 경기도 용인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렀다.

그러던 2016년 12월 29일 오후 2시께 주민 A(78·여)씨가 이씨 집 근처를 지나다가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뜯겼다. 이 개는 목에 연결된 쇠사슬 고리가 풀리면서 A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또 왼손가락 일부도 절단, 이로 인해 왼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당시 이씨는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개들을 기르고 있었지만, 개의 목줄에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하고 이를 쇠말뚝에 묶어두기만 했을 뿐 철장 설치 등 별도의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해 4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은 같은 해 9월 “투견에 이용되는 개를 기르던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이 같은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이 금액이 원심의 형량을 줄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맹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고 개가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인에게 형사처벌을 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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