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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긴급 절차 착수
뉴스종합| 2018-02-20 16:39
- 靑,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위한 긴급 절차 착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긴급절차에 착수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군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고용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치단체 일자리사항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고용위기지역과 유사한 개념은 고용재난지역 지정이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 주체지만, 고용재난지역은 대통령이 지정 주체가 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는 자치단체 신청, 현지조사,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등 세 단계다.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자치단체 신청, 현지조사, 노동부장관건의, 국무회의 의결 등 4단계로 이뤄진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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