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가 부담한다
뉴스종합| 2018-02-20 16:47
-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본회의 통과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3월 8일 ‘여성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8일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남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전문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 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돼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했다는 의미가 있다.

남 의원은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됐다”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