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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ㆍ하용부 경찰조사 받을까…경찰 “피해자 접촉 시도”
뉴스종합| 2018-02-20 20:03
[헤럴드경제]연극계 전반으로 불 붙고 있는 성 추문 사태와 관련, 경찰이 피해자 접촉에 나서면서 이번 논란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하용부(63) 밀양연극촌 촌장, 경남 김해의 한 극단 대표 A 씨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시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 나이와 피해 시점,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진술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공소시효 등 법률 검토를 바로 할 수 있다”며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는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점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사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등 법률적 문제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힘들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강간, 강제추행은 10년, 특수강간은 15년, 특수강간은 25년이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현재 이윤택 감독과 하용부 촌장을 지목하는 피해자들은 2001~2005년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였다고 해도 공소시효는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성 추문 사건 피해자들이 경남에 살지 않고 연락처도 없어 연극협회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피해자들이 가까운 거주지 관할 경찰서를 찾아 먼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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