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갈등해결사’ 수원시민배심원 9명 위촉
뉴스종합| 2018-02-20 21:14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20일 수원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시민배심원제 제4기 운영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부판정관으로 활동한 박승득 변호사가 판정관, 유형권 변호사(신규)가 부판정관으로 위촉됐다.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 심의대상결정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시민배심원제 운영위원은 시민배심법정 심의대상 안건 결정, 법정 개정 등 운영을 담당한다. 판정관·부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 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을 심의한 후 시민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예비배심원’은 현재 모집 중이다. 법정이 열리면 10~20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2011년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민배심원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시책 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시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직접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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