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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인사상 불이익 준 현직검사 압수수색
엔터테인먼트| 2018-02-22 20:53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검사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사단은 22일 부산지검 소속 이모 부장검사와 신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 검사가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2015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 산하의 검찰과 과장과 인사담당 검사였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이던 서 검사는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됐다.


서지현 검사[사진제공=연합뉴스]


서 검사는 본인은 물론 당시 지청장도 여주지청 소속으로 남기를 원했고 이에 따라 인사절차가 진행중이었으나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면서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검사는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후 육아 문제로 휴직했다가 2016년 9월 복직했다.

이날 조사단은 이 부장검사와 신 검사를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자신과 관련된 성추행 의혹과 이를 계기로 자신에게 가해진 인사 불이익 논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서울동부지검을 항의 방문한 사실이 지난 21일 알려졌다.

조사단은 지난달 31일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한 달여 가까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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