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박범계 “우병우 형량, 3년 6개월은 됐어야”
뉴스종합| 2018-02-23 09:12
- “박근혜 전 대통령 30년 구형 예상…검찰 고민스러울 것”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23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 씨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2년 6개월은) 그의 1/10정도로 국정농단 은폐방조 혐의로 치면 가볍다. 좀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인 그는 “9개의 공소사실 중 제일 센 죄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증한 2개의 혐의가 공소 기각됐다. 그게 최대 10년 이하인데 날아갔고, 나머지 죄를 가지고 놓고 보면 최대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검찰, 특검의 구형량 8년은 깨지게 돼 있고, 7년 6개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절반 정도인 3년 6개월 정도가 적절한 형량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공무원 7명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내리도록 김종덕 장관을 압박한 직권남용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강요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난데 대해 박 위원장은 “인사잡음이 있었고, 내부에 특혜성 시비도 있었고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민정수석이 개입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김 장관을 겁을 먹게 할 만한 사안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 건 등 별도 재판결과에 따라 형량이 추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재판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형량을 합산하게 된다. 자기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또 감찰하고,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를 사찰한 부분을 보면 같은 직권남용이라도 죄질이 안 좋아서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정농단 재판의 결정판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어 검찰의 구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최 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25년이었는데 20년이 선고됐다”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같게 되면 결국은 이 나라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냐. 1차 법정 최고한도가 30년이다. 죄목도 18가지로 최 씨의 13가지보다 많은 만큼 30년 구형이 예상된다. 검찰이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thl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