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모럴 헤저드의 극치 차명주식거래, 엄벌만이 답이다
뉴스종합| 2018-03-12 11:34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불법적으로 차명 주식거래를 한 사실은 올들어서도 줄줄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은 타인계좌 명의를 사용하거나 소속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아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KTB투자증권 직원도 3명이 타인 명의로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퇴직했거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국증권에서도 4명이 처벌받았다. 유진투자증권에선 임원인 본부장이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됐고 베스타스자산운용과 제이피에셋자산운용 직원들도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이 지난 2015년 11월이다. 2년이 훨씬 넘었는데 공익적 도덕성이 중요한 금융권에서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 투자를 하는 불법사례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하긴 금융기관을 검사하고 불법을 적발하는 금감원에서조차 불법 차명거래가 사라지지않고 있으니 더 할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기업정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 161명 가운데 44명이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었다. 심지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장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놓고 7244회에 걸쳐 735억 원어치의 주식을 거래한 직원까지 적발됐다.

금융권에서 차명거래를 하는 이들은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을 여러차례나 이동하며 적발을 피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범법을 행했으니 그 도덕적 불감증에 어이가 없다.

문제는 과세당국이 차명거래를 단속할만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말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에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추가했다. 이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주식 보유현황과 취득,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비롯한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정밀검증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 내부제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야 간혹 밝혀지게 되던 주식 차명거래나 명의신탁 사실을 확실하게 적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도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피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거래를 하더라도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좀 더 엄한 처벌로 차명 거래를 근절해야 한다. 모럴 헤저드는 그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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