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기업활동 위축 초래하는 과도한 공정위 현장조사
뉴스종합| 2018-03-13 11:3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다며 하림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하림의 부당 지원행위가 포착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림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당연히 받아야 할 조사이고 그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공정위의 현장 조사 횟수가 지나치게 잦다는 것이다. 하림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는 지난해 6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번이 벌써 일곱번째다. 기업집단국에서만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작년 7월과 12월에 이어 세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기업 조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은 일상 업무지만 서너달 간격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뿐이 아니다. 작년 7월에는 카르텔조사국에서 생닭 출하가격 담합 여부를 살핀다며 현장 조사를 한 차례 실시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역시 지난해 9월과 11월 지난 2월 하림 현장 조사를 나갔다. 그야말로 십자포화를 쏘아대는 꼴이다. 기업이 시장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정도면 누가 봐도 상식적인 범위의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

아홉달 새 일곱차례 조사라면 거의 한달에 한번 꼴인 셈이다. 공정위가 이렇게 흔들어대면 기업은 당할 재간이 없다.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진다. 하림은 12일 김홍국 회장이 주력 기업인 하림식품 대표이사직에서 최근 물러났다고 공시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경영효율성 제고 차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하나 일련의 공정위 조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정위 조사, 특히 현장 조사는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대외 신인도와 경쟁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쯤에서 공정위는 하림의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일곱 차례나 현장 조사를 하고도 증거를 확보 못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공정위 조사팀이 무능하다는 것이다.

경제검찰 공정위는 기업에겐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다. 칼을 뺄 때는 과감하게, 조사는 외과 수술식으로 필요한 곳만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무소불위의 힘으로 ‘털어 먼지 안나는 기업 있나’는 식의 접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림의 경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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