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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질 사전승인제 도입…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등록 의무화한다
뉴스종합| 2018-03-13 14:23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부터 살생물 물질ㆍ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도입된다. 또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13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DB]

살생물 물질 제조ㆍ수입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갖춰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살생물 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ㆍ제어ㆍ무해화(無害化)ㆍ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을 뜻하는데, 환경부는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 물질의 목록과 제품의 사용방법,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법 시행 전 시중에 유통 중인 살생물 물질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승인 유예기간은 물질의 용도나 유해ㆍ위성에 따라 물질별로 다를 것”이라며 “유예기간 최대 10년은 유럽연합(EU)을 고려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은 또 화평법에서 규정하던 위해 우려 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해 명칭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바꾸고, 관리 대상 범위도 가정용에서 사무실ㆍ다중이용시설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ㆍ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3년마다 검사받고, 그 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살생물 물질의 사후관리를 위해 ‘무독성’ㆍ‘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성을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ㆍ광고 문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고, 회수 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또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연간 1t 이상 제조ㆍ수입된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해야 한다.

특히 위해 우려가 큰 발암성ㆍ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99%에 해당하는 1000t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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