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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도요금 감면대상 교육시설에 포함된다
뉴스종합| 2018-03-13 14:48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오는 6월부터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이전까지는 초·중·고교만이 요금 감면대상이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과 감면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 수도용 자재ㆍ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에 따라 수도용품 위생안전기준 항목서에 중금속인 ‘니켈’이 추가된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수도용품을 구매할 때 위생안전 인증마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위생안전 기준 항목은 44개에서 45개로 늘어난다.

저수조 청소인력은 현재 청소업 신고 이후 1년 이내에 1회만 교육받도록 하고 있지만,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5년마다 주기적인 재교육을 받도록 했다.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엄격한 수돗물 급수 시설 관리를 위해 2년 주기의 급수관 상태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를 일간지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험공고 방법을 다양화했다.

수도용 자재ㆍ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해당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 인증마크·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웹사이트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했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위생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기피하면 인증이 취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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