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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마포대교 점거’ 민노총 위원장 등 구속영장 발부
뉴스종합| 2018-03-13 19:31
[헤럴드경제]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의실장이 결국 구속됐다. 장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부하고 불출석을 통보했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건설노조는 심사 직전 입장문을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장 위원장은 올해말까지 임기를 마치고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며 “임기 내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건설노조는 “당일 국회에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허탈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퇴근길 여의도가 교통 체증을 빚는 상황을 낳고 말았다”며 “여전히 당시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 부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다. 다만 조금 늦춰 달라”고 호소했다.

건설노조의 불출석 소식에 남부지법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했지만 장 위원장 등은 변호사를 통해 향후에도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대체한 뒤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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