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소환] 묵비권 행사 없이 진술… 검찰 “긴급체포 전혀 검토하지 않아”
뉴스종합| 2018-03-14 15:02
-이 전 대통령, 수사진에 “편견없이 조사해달라” 요청
-긴급체포시 48시간 내 영장 청구해야, 검찰도 부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인 검찰이 긴급체포 가능성을 일축했다. 조사를 마치는대로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4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전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일고 있는 자동차 내장제 생산업체 ‘다스’ 실 소유 관계에 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며 “답변을 거부하거나 묵비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가능성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이 전 대통령이) 정해진 시간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줬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 도중 긴급 체포했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해 검찰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찰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노출할 경우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체포가 활용되기도 한다.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감정기복 없이 조사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수사 도중 피로나 다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도 않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와는 10분여 정도 면담하며 “편견 없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긴급체포 카드를 빼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돌려보낸 뒤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버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섣불리 긴급체포를 했다가 48시간이라는 시간제약에 걸릴 경우 구속논리를 구성할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신봉수 부장검사가 조사를 마치면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투입될 예정이다. 송 부장은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 주요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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