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일반
주택연금 활용하면 노후 월 300만원 벌 수 있다
뉴스종합| 2018-03-15 11:38
하반기부터 담보주택 임대가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에도 최대 월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면서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상한인 매매가 9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가입자의 경우 종신방식으로 정액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 매월 1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가입자가 자녀의 집 등에 거주하면서 이 주택을 임대해 120만원의 월세를 수령할 경우 매달 3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자가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만 가능하다.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가입이 가능한 상태다.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자녀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자녀의 부양을 받게 될 경우 빈 집을 세놓을 수 있다. 세입자를 받고 임대료를 주는 것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주금공은 서울부터 시행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유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식들이 봉양을 하면 자녀들의 집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빈집들을 임대해 주택연금에 추가로 임대소득을 더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지난 1월까지 5만 명이 가입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세이며 월평균 수령액은 98만9000원 수준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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