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채용비리 해당자 퇴출은 당연, 피해자도 적극 구제해야
뉴스종합| 2018-03-16 11:29
청와대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부정입사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퇴출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채용비리 근절에 대한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다는 의미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이번이야 말로 채용비리의 고질병을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다.

인사조치는 속도가 생명이다. 그런 점에서 발빠른 후속 조치 역시 평가할 만하다. 청와대는 곧바로 채용비리 입사자들을 직권 면직키로 하고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강원랜드와 같은 방식이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테면 ‘선(先) 인사조치 후(後) 법적대응’이다. 해당자들에 대한 사법조치를 마친 뒤 해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시간 지체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단 해고 조치를 먼저 한 이후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맞서면 그 때 가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기조와도 잘 맞아 떨어진다.

실제 그동안 공공기관의 ‘철밥통’ 관행은 부정 채용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점수 조작과 청탁 외압 등의 방식으로 부정하게 입사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다 비등했던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더는 이같은 퇴행적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의지인 셈이다.

물론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강원랜드 뿐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만 해도 그렇다. 조사 대상인 산하 31개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무려 30개 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라니 기가 막힐 뿐이다.

특권과 반칙이 통하게 되면 그 사이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채용비리가 최악의 반사회적 범죄인 이유다. 채용비리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억울하게 입사의 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채용비리 때의 성적 기록이 남아있다면 그리 어려울 것도 없다. 부정과 비리에 대한 처벌과 함께 그 피해자들을 권익을 회복해 찾아줘야 비로소 ‘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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