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녀간 애정행위”…안희정 재조사 불가피, 이르면 주초 소환
뉴스종합| 2018-03-18 09:14
[헤럴드경제]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 소환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시의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14일 ‘제2 폭로자’ A씨의 고소장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씨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범죄 장소로 지목된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을 비롯해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청 비서실 직원들의 컴퓨터 등 기록물을 압수했다.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비서실 직원 등 안 전 지사와 김 씨의 평소 관계를 증언해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제반 상황을 확인했다.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으로 분주한 한 주를 보낸 검찰은 주말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배제하고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애초 이번 주말께 피의자 신분인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14일 두 번째 고소장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고소장 검토를 일찌감치 마친 검찰은 안 전 지사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으로만 알려진 A씨의 신원 폭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그에 대한 조사 여부마저 극비에 부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안 전 지사가 예고 없이 ‘기습 출석’해 피의자를 들여다볼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던 데다가 이후 수집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이 축적됐고, 새로운 고소인까지 등장한 이상 안 전 지사에 대한 재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16일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성관계 시에 위력 없이 자연스러웠고 다른 힘이 작용하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직업적 상하 관계에 따른 유·무형의 강제력은 전혀 없었다고 피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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