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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장관 “폭행無 동의 안한 성관계, 강간으로 봐야”
뉴스종합| 2018-03-19 17:53
정현백 장관, 안희정 지사 사건 강간죄 성립 질문에 답변
여야 의원 질타에 “사퇴 하세요” 압박까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미투 운동 대책을 두고 열린 19일 오전 10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질의응답 자리에서 여아 의원들의 뭇매를 맞은 것이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명시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피해자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위원으로 참여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 장관에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안 전 지사의 사건이 강간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이에 “유엔(UN) 등 성폭력 관련 각종 국제 기준들이 권고한 대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관계였는지를 중심으로 강간죄 성립 여부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섣불리 의견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을 아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로 정의돼 있다.

여야 의원들은 형법상 강간죄 적용에 관한 법개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무고죄 적용 폐지 등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여가부의 의지를 문제 삼는 동시에 여가부 장관의 자질을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장관직을 내놓으라”면서 사퇴 압박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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