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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팔다니…
라이프| 2018-03-20 10:51
- 식약처 무더기 적발…불법 수입ㆍ유통사 고발조치
- 과일맛 등으로 유혹…담배 대한 긍정적 의식 심을 우려
- ‘맛이 중독성이 있다’ 등 후기…당국, 업체 7곳 고발 조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담배 모양 사탕은 어린이에게 담배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심어 줄 수 있어서 국내 제조는 물론 수입ㆍ유통도 금지돼 있다. 특히 오렌지, 블루베리 등 각종 과일의 맛과 향까지 입혀 어린이를 유혹하는 것이 더 문제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담배 모양 사탕을 불법으로 수입ㆍ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수입이 금지된 담배 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 과자 전문 판매점 4곳이 적발돼 최근 행정처분ㆍ고발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해외 직구(직접 구매)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 모양 사탕이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12~13일 실시됐다.

담배 모양 사탕은 어린이에게 담배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심어 줄 수 있어서 국내 제조는 물론 수입ㆍ유통도 금지돼 있다. 이번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된 한 수입 과자 전문 판매점에 진열된 담배 모양 사탕. 어린이의 관심을 끌도록 블루베리 등의 맛ㆍ향이 함유돼 있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와 수입 유통ㆍ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서 저해 식품 등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3곳,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은 담배 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 과자 전문 판매점 4곳,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ㆍ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팔거나 유통시킨 담배 모양 사탕은 어린이가 좋아하는 오렌지, 블루베리, 사과, 딸기 등 과일이나 소다, 코코아, 콜라의 맛과 향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등에는 ‘알록달록 모양까지 귀여워 소장하고 싶다’, ‘맛이 은근히 중독성이 있다’ 등의 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 과자 유통ㆍ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함은 물론 보따리상ㆍ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ㆍ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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