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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정부때 토지용도변경 급증 농지·산지 크게 감소 난개발 우려
부동산| 2018-03-20 11:42
비도시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지역이 과다 지정돼 난개발과 토지이용 간 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 대외적 여건변화 따라 관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에서 지난 1993년 이전까지 전체 국토면적의 1.7%에 불과했던 개발 가능 용도지역이 2015년 현재 25.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ㆍ산지 등 보전용지도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25년간 농지(전ㆍ답)는 전체 국토면적의 13.4%(2947㎢) 만큼 줄었다. 특히 임야가 2075㎢ 급감했다. 반면 대지는 1250㎢, 기타용지는 5989㎢ 급증했다. 1994년 준농림지역이 과다 지정된 이후 개발되는 땅이 늘었다는 의미다.

개발행위 허가는 매년 증가 추세다. 참여정부 시절 2003년 2만505건에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5만2423건으로 늘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7만9136건까지 치솟았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은 “주거용지와 공자용지 간의 토지이용 충돌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된 지역은 건폐율ㆍ용적률 특례가 적용돼 난개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성장관리방안이 사실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도시ㆍ비도시 지역의 통합적 관리를 추진했다.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실제 연구원이 토지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72.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간 진행된 ‘성장주의’의 잣대가 토지이용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든 셈이다.

국토연구원은 성장관리계획에서 소규모 마을은 주민주도형 토지이용관리를 유도하고, 중ㆍ대규모 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취락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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