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ㆍ캐피탈도 “신용등급 하락” 경고 필수…대부업 수준 광고 규제
뉴스종합| 2018-03-20 15:54
여전사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경고
중금리 대출은 80%만 규제 대상
과태료 받은 후에도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가맹 해지 가능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도 “대출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넣는 등 대부업 수준으로 광고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나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의 할부 금융상품, 대출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계대출에 대한 한도 규제도 달라진다. 여전사가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돈을 기존에는 기업대출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로 분류한다. 대부업체들이 여전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고금리로 일반인들에게 대출하는 행태를 감안하면 가계대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연히 여전사가 대부업체에 빌려주는 돈도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10%대 중금리 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산업은행의 장기ㆍ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인 온렌딩대출도 활성화 대상이 된다. 여전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계산할 때 온렌딩대출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신기술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중 금융이나 보험, 부동산업은 제외됐다. 단,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은 신기술 금융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카드 단말기를 IC(집적회로) 단말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활발히 하기 위해 카드를 긁는 기존 방식의 미등록 단말기에 대해서는 밴사(부가통신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 단말기는 오는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에도 단말기를 바꾸지 않으면,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생긴다. 법인 가맹점은 과태료가 5000만원이지만, 개인 가맹점은 현행 2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다.

kate01@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