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심문이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므로 체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20일 YTN이 보도했다.
검찰은 또 영장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의 대기 장소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과 안전사고,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 당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논현동 자택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구속 집행 절차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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