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안희정 쇠고랑 채운 ‘피감독자 간음’은?
뉴스종합| 2018-03-23 17:1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을 수행한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오늘(23일) 오후 주요 포털 실검을 장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

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3일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오전 검찰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안희정 전 지사가 ‘피감독자 간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갑을 관계를 이용한 ‘피감독자 간음’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언론에 폭로했고,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3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