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일가족 전원 수감’ 가능할까?
뉴스종합| 2018-03-24 10:27
-부인과 아들도 범죄 혐의 드러나
-검찰, 가족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
-‘정치 보복’으로 비칠까 우려도


[헤럴드경제]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수수 등 10여가지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이어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김 여사의 뇌물수수액은 2억6230만원으로 현금이 2억5000만원, 양복 7벌, 코트 한 벌 등을 김 여사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재미 사업가로부터 돈다발이 든 명품 가방을 김 여사가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의 뇌물수수액은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아들 시형 씨 역시 검찰의 수사망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이사로 있었던 시형 씨는 다른 회사를 이용해 회사를 우회 상속받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시형 씨가 차명주주들의 배당금 지급 계좌를 관리하고 2017년 4월경 차명주주 이상은의 다스 배당금 4억7200만원을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도곡동 땅 매입 대금 130억원 중 10억원 이상을 시형 씨가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은 딜레마에 빠졌다. 혐의가 드러난 이상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구속하거나 사법처리를 강행할 경우에는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아직 가족들에 대한 수사 방향은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이미 구속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방문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을 검찰로 소환하지 않고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의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첫날인 지난 23일에 이어 24일에도 변호인단을 불러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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