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크릿
‘작대ㆍ세팅대출’ 저신용자 노린 불법 금융광고 판친다
뉴스종합| 2018-03-29 06:31
불법 금융광고 적발 1328건

‘작대, 세팅대출’ 등 작업대출 광고 27.4% 급증

1332 제보, 활동비 지급 ‘온라인 시민감시단’ 모집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매출자료 만들어 드립니다. 매출의 3배 이상 대출해 드립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지만 무직자ㆍ저신용자를 노린 이른바 작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금융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는 1328건으로 전년도 1581건보다 253건(16.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통장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개인신용정보 매매,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 6개 유형의 불법 금융광고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작업대출 광고였다.
[사진=오픈애즈]

작업대출 광고는 299건에서 381건으로 27.4% 급증했다.

‘작대’(작업대출), ‘세팅대출’ 등으로 표현되는 작업대출 광고는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해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맞춤형 대출로 소비자들을 꼬드긴다.

‘원라인대출’이라고도 불리는데 속칭 ‘토스업자’, ‘토스실장’으로 불리는 중간 모집책을 거치지 않고 면담해 서류를 위ㆍ변조하고 대출까지 직접 진행한다. 주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략한다.

미등록 대부업은 466건으로 전년대비 8.4%(36건) 증가하며 지난해 불법 금융광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자금사정이 급박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아닌 사업자들이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광고하는 것이다. ‘즉시대출’이나 ‘당일대출’ 등 신속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고객을 모으는 형태다.
[자료=금융감독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통장매매 광고였다. 이 유형은 지난해 275건으로 전년도보다 51.4%(291건) 급감했다.

금감원은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 대포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대포통장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강화로 통장매매가 어려워지자 기존 건당 80만원~300만원이던 시세보다 높은 ‘매일 20만원’, ‘월 450만원’의 사용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는 116건으로 42.6%(86건) 감소했다. 급전이 필요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하고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신용등급이나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이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교환 가능하다고 광고한다.

개인신용정보매매는 89건으로 21.7%(15건) 증가했으며 신용카드현금화는 6건으로 60.0%(9건) 줄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통장매매나 작업대출 가담은 범죄행위이며 대부업체 거래시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며 “불법 금융광고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g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