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크릿
‘기지’ 발휘한 금융사 직원들, 242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뉴스종합| 2018-04-05 06:01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장승배기역 지점에 나이 지긋한 고객이 부동산을 매매하겠다며 현금 1억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점 창구 직원은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좌이체나 수표 인출을 권유했으나 이 고객은 현금인출을 고집했다. 직원은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이것이 보이스피싱이라며 고객을 설득했다. 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연계해 사기범 2명을 고객의 집으로 유인해 현장에서 검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35개 금융회사 86명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하반기 242억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노력으로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 및 가담자 289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오픈애즈]

업권별 감사장 수여 대상자는 은행 53명(15사), 저축은행 15명(13사), 상호금융 11명(4사), 금융투자회사 1명(1사), 새마을금고 3명(1사), 우체국 3명(1사)으로 이들은 39억40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43명의 사기범을 검거하는데 일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경찰청, 금융회사와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ㆍ검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예방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고객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해 문진을 실시한다. 이후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한다.

금감원은 매년 2차례씩 피해를 예방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23명에서 하반기는 86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 및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들을 계속해서 격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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