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이통사는 원가공개 이후의 새 영업전략 고심할 때
뉴스종합| 2018-04-13 11:11
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가 이통 3사의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지 7년만에 나온 최종 결과다. 이에따라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는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원가공개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상당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추가 정보공개 청구에 나설 움직임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고,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3사는 “민간 기업의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하지만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 원가공개 이후의 영업전략 마련에 고심해야 할 상황이다.

이통3사는 새로운 영업 패러다임을 만들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특히 대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재판부는 “전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통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공익적 가치가 영업비밀의 가치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통해 제공된다.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국민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론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2005~2011년 영업보고서, 신고ㆍ인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들이다. 2Gㆍ3G 시절 자료다. 지금은 4세대 LTE와 5G 세상이다.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와도 직접 관련은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영업보고서 중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업전략의 주요 부분은 노출되지 않는다. 정보 청구가 계속되고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될테지만 새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

민간기업의 통신 서비스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전기ㆍ가스ㆍ수도 요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원가를 기준으로 통신 요금을 산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하지만 4인 가족의 월 평균 통신비가 3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요금인하 압력은 불가피하다.

생산성과 기술력으로 원가를 줄이려는 창의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가공개 판결이 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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