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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목사 자격’ 대체 뭐길래…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논란 속으로
뉴스종합| 2018-04-16 16:29
총신대 일반편입ㆍ편목편입 종류 따라
교단 목사고시ㆍ안수 여부 달라져 중요시
대법, 오 목사 경우 일반 편입으로 보고
‘교단 목사 자격없다’ 판단…환송파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목사의 위임에 대해 대법원이 교단 목사 자격이 없다고 봐 다시 원점으로 사건이 돌아간 가운데, 오 목사의 교단 목사 자격에 대해 사람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대법원 1부는 지난 12일 사랑의교회 교인 9명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와 오 목사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문제없음’이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좌우한 쟁점은 ‘오 목사가 교단 목사 자격이 있느냐’를 두고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했는지, 다른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편목 편입을 했는지’였다. 

[사진=사랑의교회 홈페이지 캡처]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으며, 편목 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은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총신대 신대원)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닌 이 사건 교단(예장 합동)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일반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존 목회자가 아닌 경우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통해 예장합동 교단의 목회자가 되려면 일반편입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하며, 특히 타 교단 목사의 경우 ‘편목 편입’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한 “일반편입한 오 목사가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장합동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 합격 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편목의 요건 불충족으로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소속 교단의 목회자 필수 과정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 목사의 경우, 경기노회 목사후보생추천서를 제출하며 후보생 신분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했으며,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신학전공 연구과정을 편목 과정이 아닌 것으로 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반편입으로 봤다.

또한 일반 편입의 경우는 소속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오 목사는 강도사 고시만을 치렀을 뿐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 안수는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편목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고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소속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낸 이유를 들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고(故) 옥한흠 목사가 서울 서초동에 세운 대형 교회로, 최근 교회 부지 사용 문제와 함께 오 목사의 자질 문제 등이 불거지며 세간의 눈길을 받았다.

오 목사의 경우 지난 2003년 8월 옥 목사에 이어 2대 담임목사로 부임했으며 지난 2013년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교인들이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는 등 교회 내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랑의교회 갱생위는 ‘오 목사를 위임목사로 세우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2015년 6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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