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포기
뉴스종합| 2018-04-16 17:25
-검찰 항소해 2심 재판은 열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6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16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과 상의하지 않고 구치소를 통해 항소포기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국선변호인단이었던 조현권 변호사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항소 포기로 동생 근령(64) 씨가 대신한 항소는 무효가 됐다. 근령 씨는 지난 13일 언니를 대신해 항소했다. 형사소송법 341조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 변호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뜻에 거스를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뜻과는 관련 없이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법원은 검찰 측 주장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내용 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재판을 이어나가게 된다.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없이는 열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반박하는 수준으로만 변론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번복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354조에서는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상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은 한번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를 다시 번복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는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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