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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털 댓글 조작 ‘드루킹’ 우선 기소
뉴스종합| 2018-04-17 15:44
-평창올림픽 기사에 아이디 614개 동원, ‘공감수’ 조작
-검경, 여죄와 추가 공범 수사 계속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포털 기사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8) 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김 씨의 여죄와 추가 공범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17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 등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한 뒤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이 포털 기사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을 17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할 때 사용한 경기도 파주 출판사 사무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0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경기도 파주의 한 사무실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의 공감 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평창 올림픽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09년부터 ‘경공모’를 운영해왔고, 공범 우모 씨와 양모 씨는 2015~2016년부터 경공모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

김 씨 등은 네이버에 출고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댓글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에게 제공 받은 포털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공감수를 600여개로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작업을 하는 데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해온 박모(일명 서유기) 씨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들 중 2명은 민주당원으로 그동안 인터넷에서 친여 성향의 활동을 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김 씨 등이 정부 비판 성향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추천해 공감수를 조작한 배경과 다른 기사 댓글도 조작했는지, 추가 공모자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네이버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 등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한 뒤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활동을 벌이던 이들이 인사 청탁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댓글 조작으로 보복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씨는 대선 전부터 ‘텔레그램’으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연락했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가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하고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자 위협적 발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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