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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코스닥] 알파홀딩스 “필룩스 정정공시는 바이럴진 대표 크리스 김에게 속은 것”
뉴스종합| 2018-04-20 15:27
- 알파 “필룩스와 정동회계법인은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했어야”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상장사 알파홀딩스는 “지난 19일 필룩스의 주요사항보고서의 정정내용은 이번에도 바이럴진 대표이사 크리스 김의 사기에 속아 나온 것”이라고 20일 주장했다.

알파홀딩스는 지난 3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주법원에 코아젠투스파마와 크리스 김에 횡령ㆍ사기ㆍ사기성은폐 등 8가지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바이럴진 주식 매각금지와 반환청구 본안소송(case number: 30-2018-00982933-CU-FR-CJC) 역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필룩스는 지난 13일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해당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필룩스는 정정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알파홀딩스에게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사과정에서 이미 확인하였고,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K&L GATE)으로부터 동일한 결론의 법률의견을 받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지난 3월 제기한 미국 소송에는 우선매수권에 대한 문제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소송의 전반적인 승패와 그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고 또한 소송제기 사실이 외부평가보고서 제출일 이전에 일반에게 공표된 만큼, 필룩스와 정동회계법인은 우선매수권 문제뿐만 아니라 알파홀딩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리고 피소 즉시 그 사실을 미국 현지 가치평가를 맡은 미국 딜로이트(Deloitte)에도 알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티제이유와 펜라이프의 알파홀딩스 주식 40만660주에 대한 가압류(20148카단60424) 완료 문건[사진=알파홀딩스 제공]

한편 16일 알파홀딩스는 필룩스의 외부평가보고서에서 티제이유와 펜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알파홀딩스 주식 40만660주에 대하여 티제이유와 펜라이프로부터 1월 19일에 예약매매했다는 주식양도통지 내용증명을 언론에 공개했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통상 예약매매의 경우 보유 유가증권명세서 등에는 예약매매 여부가 나타나지 않으며 가압류도 마찬가지”라며 “크리스 김이 이 점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았고 가압류되지 않았다면 그 증빙을 공개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알파홀딩스는 지난 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티제이유와 펜라이프의 알파홀딩스 주식 40만660주에 대한 가압류(20148카단60424)를 완료하여 크리스 김과 이경훈 등의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선 조치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알파홀딩스는 관계자는 “알파홀딩스와 필룩스 양사의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룩스가 19일 정정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을 달아 감독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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