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김수한의 리썰웨펀]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한민구 前장관, 촛불시위 무력진압 검토했나?'
뉴스종합| 2018-04-22 07:55
-군인권센터 “군, 朴 탄핵정국서 촛불시위 무력진압 논의” 폭로…일파만파
-한민구 “해당 문건, 이철희 질문의 답변일 뿐” vs. 이철희 “내 질문의 답 아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도 “군이 탄핵 기각될 것을 전제로 기각이 됐을 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위수령이란 육군부대가 계속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 경비, 군대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관해 규정한 대통령령이다. 1970년 대통령령 제4949호로 제정됐다.

위수령에 따라 군은 재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치안유지를 위해 해당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과 협의해 육군참모총장 사전승인 또는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승인 형식으로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임 소장의 위수령 언급에 대해 ‘광화문 촛불시위를 군이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했겠느냐’는 반론을 편다.

하지만 임 소장은 이에 대해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설명을 남겼다.

그는 “(위수령은) 육군의 위수지역을 경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모법이 없는 시행령”이라며 “이런 사건들은 (군이) 위수령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이 ‘시위를 많이 하니까 병력을 출동시켜주십시오’라는 요청에 따라서 병력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동원된 것”이라고 했다.

또 “(위수령은) 엉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군이 언제라도 그러한(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의한) 요청 없이 (발동할 수 있다)”며 “위수령은 엄밀하게 시도지사의 요구 없이도 이 위수령 1조에 따르면 ‘육군 군대가 영구히 주둔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4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이 구역을 정해서 그 지구를 위수지역이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군대를 그냥 갖다가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임 소장의 폭로 후폭풍은 컸다.

▶군인권센터 “군, 朴 탄핵정국서 촛불시위 무력진압 논의” 폭로…일파만파=이 문제에 대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한민구 전 장관은 지난 3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병력 동원 문건은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해당 문건은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멈춘 상태다.

어떤 이는 ‘한민구 전 장관 당시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은 이철희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게 마치 당시 군 당국이 촛불시위 무력진압을 검토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이는 ‘한민구 전 장관 당시 국방부가 이철희 의원 질의에 따라 위수령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문제가 된 두 문건(‘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중 두 번째 문건은 군 당국이 이철희 의원의 질문과 무관하게 위수령 아닌 계엄령을 검토한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18일자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두 번째다. 여기 이런 대목이 나온다. ‘비상사태가 군의 경찰 보충적 치안 유지 활동만으로는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자부 장관과 협의해 계엄령이 선포되도록 한 후, 법적 여건이 보장된 상태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을 하는 것이 타당’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병력을 동원하는 법적 여건을 확보하려면 계엄령밖에 없다는 얘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느냐'는 정확한 질문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에 국방부가 촛불집회를 대상으로 병력 동원을 검토했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을 상대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위수령, 부대직제령, 계엄령이다. 나는 이 가운데 위수령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를 국회에서 질의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민간을 상대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했다. 둘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 문건(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은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라며 “내용으로도 맞지 않고, 일자만 따져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된다. 당시 한민구 장관이 ‘병력 동원 문건’ 작성 지시를 2017년 2월20일에 내린다. 법무관리관은 이 문건을 2017년 2월24일에 작성해서 장관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나는 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그 이틀 전인 2월22일에 받았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가 써서 국방부 장관을 거친 답변서였다. 장관 주장은 내 질의에 답하려고 장관이 문건 작성을 법무관리관에 ‘은밀히’ 지시했다는 건데, 그걸 믿는다 치자. 그러면 법무관리관이 지시받은 답변 문건을 쓰기도 전에, 나는 국방부 답변서를 받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되물었다.

▶한민구 “해당 문건, 이철희 질문의 답변일 뿐” vs. 이철희 “내 질문의 답 아냐”=아울러 이철희 의원은 “1차 문건인 ‘위수령 문건’도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하는 와중에 나왔다고 보는 게 더 말이 된다”며 “(한민구 전)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날짜와 법무관리관의 증언, 국방부 감사 결과 등을 보면 그렇다. 나는 2017년 2월14일에 위수령 폐지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달라고 서면 질의했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2월15일, 국회 법사위 출석 대기 중에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 검토를 지시한다. 국방부 감사 관계자에게 확인해보니 당시 장관이 내 질의를 보고받은 정황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 아까 말한 절차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 즉, 장관이 내가 질의한 내용을 모른 채 우연히 하루 차이로 위수령 검토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시를 받은 법무관리관도 이 의원 질의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이 의원한테게 말했다(3월 21일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법무관리관은 “작성 당시 이철희 의원 요구인지 몰랐다. 일자를 맞춰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추측하고 있다. 한민구 전 장관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한 장관은 위수령 검토도 은밀하게 법무관리관 개인에게 시킨다. 이게 2월 15일이다. 2월 20일 병력 동원 검토 지시 때와 마찬가지였다”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법무관리관에게 확인한 얘기다. 이제부터는 다시 추론이다. 그런데 법무관리관이 위수령을 검토해보니까 이걸로는 병력 동원이 합법적일 수 없다는 거다. 그게 첫 번째, ‘위수령 문건’의 핵심 내용이다. 그렇다면 위수령 말고 다른 가능한 대안은 뭔지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그 지시가 2월20일에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작성된 것이 ‘병력 동원 문건’이라고 추론하면 앞뒤가 맞는다. 위수령으로는 병력 동원이 안 되니까 병력을 동원하려면 계엄령밖에 없다, 이렇게 흐름이 간 거다”라고 말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의 관심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다. ‘문건은 이철희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라는 한민구 전 장관의 해명은 이철희 의원에 의해 재반박됐다.

법무관리관이 앞서 “한민구 전 장관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듯이 이제 공은 다시 한민구 전 장관에게로 넘어갔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