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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한예슬, 흉터 남아도 손해배상 규모는 ‘쥐꼬리’
엔터테인먼트| 2018-04-22 09:10
 -의학박사 홍혜걸 씨 “명백한 의료사고” 주장

-전문변호사, 보상 기준은 ‘노동력 상실’ 정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는 배우 한예슬에 대해 의학박사 홍혜걸 씨는 “명백한 의료사고가 맞으며 이후 흉터를 줄이는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게 될 수밖에 없고 손해배상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 의학채널 ‘비온뒤’에서 20일 진행한 ‘한예슬 의료사고’에 대한 긴급 생방송에서 홍 박사는 “안타까운 게 지방종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석연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얻어 분석해 봤다며 이 부위에 흉터가 크게 생길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며 “일종의 의료사고라는 생각을 한다”고 전했다.



배우 한예슬 SNS캡처.




수술결과가 석연치 않다는 홍 박사는 “병원이 빨리 해명해야 한다”며 “이 경우 6개월 정도 지난 후 흉터를 줄이는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게 될 수밖에 없다.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의료사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 박사는 “법적 보상의 경우 ‘노동력 상실’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관계로 손해배상으로 많은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한예슬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병원에서는 보상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강남차병원은 21일 사과 성명을 발표해 “환자의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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